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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2020년을 맞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결정하여 사업주가 해당 수준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8월 5일에 그 다음해의 최저임금 월급계산을 발표한다 합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0퍼센트 인상되었고, 이번 2020년의 최저임금은 2.9 퍼센트 인상되었다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을 해보면 10년 이래에 최저 수준으로 오른것입니다. 최저임금 월급계산과 더불어 주휴수당에도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일을 일정시간(15시간이상) 채운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40시간이 초과되었을 시 40시간까지 계산하며, 계약한 날짜에 근로자에 빠짐없이 근무하였을 때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에만 신경을 쓰기 마련인데 최저임금 월급계산에 빠지면 안되는 것이 휴식시간입니다. 이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근로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법률 상 4시간을 근무한다면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이 제공되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나 고용주의 명령에 벗어난 근로자만의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을 해보면 시급 8,590원, 월급 1,795,301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으로 따졌을 때의 이야기이며, 사업주는 최저 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까지 또 인상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 월급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