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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으면서 임금제도가 인상되며, 여러가지 정책들이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금액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는 30인 미만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게는 규모에 제약없이 지원한다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며, 노동자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반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를 예로 들수 있으며,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나, 인건비 재정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사업주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달 15일 마다 지급되고, 보험료 대납 혹은 현금지급 중 사업주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를 방문 혹은 우편, 팩스로 신청하거나,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신청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알아보면 전년도 대비 인상률은 2.9퍼센트이며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110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90000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사업을 유지하시는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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