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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잘 마무리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으면서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달라지는 제도는 최저임금 시급안입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1월부터 8,590원으로 인상되며 여러 공무원들의 봉급 역시 조금씩 올랐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물가가 오름에 따라 봉급이 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적용하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만약 어길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이 처해진다 하니 꼭 지켜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 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합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전동보드를 이용하며, 전동킥보드는 최대 무게 30kg 이하여야 하며 안전등, 경적을 비롯한 여러 안전장비를 필수적으로 착용한 후 타고 다니셔야 합니다. 더불어 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사용불가라 합니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역시 대폭 인상되었으며 고등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2020년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으니 여러분들의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